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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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판단한 듯”

유흥주점 동석자 진술 등 최소 소주 3병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 대입
MBN 캡처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에게 앞서 적용했던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1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30일 MBN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4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뒤 측정한 음주측정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최소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앞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나서서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한 직원에게 전화해 수습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비슷한 뉘앙스로 연락해온 관계자에게 '겁 나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쯤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고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한가',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소속사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지', '매니저 허위 자백 여전히 혼자 지시했다는 입장인지'를 묻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