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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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피해자 의식불명…묻지마 폭행범 집유? [사건수첩]

만취 상태서 행인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피해자 용서로 실형 면해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폭행을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을 바닥에 내팽개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고, 엄청난 결과가 발생해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는 바람에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별다른 의사 없이 범행했더라도 결과가 중해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