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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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동거녀 폭행·스토킹한 60대男 “피해자 입술 상처? 스스로 넘어졌다”

자신과 동거하던 50대 중증 장애인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61)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과거 동거하던 중증 장애인 B씨(59)와 금전과 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후 7시45분쯤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B씨의 아들인 C씨(37)와 같은 이유로 서로 언쟁을 주고받다 쌍방 폭행을 함 혐의도 같이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C씨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같이 기소됐지만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과 20일, 8월8일 피해자의 집을 세 차례나 방문해 “돈 갚아, 문을 열어”라며 욕설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법원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법원의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만으로 주거침입미수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폭행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과 법정에 출석한 B씨가 뇌출혈로 한쪽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토킹 혐의에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들며 “정리할 금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을 정당화할 수 없고 주된 범행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