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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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동지침’ 최초 작성한 의사 검찰 송치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말한 ‘전공의 행동 지침’을 유포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워라”, “세트오더(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를 이상하게 바꿔라” 등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종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서 퍼진 ‘전공의 행동 지침’. X 캡처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신상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