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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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입장 불변 “민간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차원”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떠넘겼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일련의 북한 도발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구병삼 대변인은 3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접경지역 안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조항을 통해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력,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한 바 있다.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여전히 안전을 고려한 제지 필요성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뉴스1

구 대변인은 지자체나 경찰 등에 협조요청이나 의견조율 등 소통 계획이 없는지 질문에도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과거 통일부는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자체, 경찰 등에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제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2022년부터는 이같은 계도조치도 중단했다.

 

탈북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풍이 불면 다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