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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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 만전"

6월 기록 보존시한 만료 우려에
“놓치는 점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대통령실 강제수사’ 질문엔 회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2024.5.28/뉴스1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사건 발생 전후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화기록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긴 그렇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도 ‘통화기록 확보’만을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다. 오 처장은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니까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니까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반나절 만에 회수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에 관심이 쏠렸다. 통신사가 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1년인데, 이 사건은 지난해 7∼8월에 벌어져 사건 관계자들의 사건 당시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곧 만료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근거로 특검을 도입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