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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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식사 제공 의혹’ 동석 현직 의원 부인 “밥값 사전조율 안해” [사건수첩]

“저쪽서 계산했다. 생각… 문제 인식 못 해” 법정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대선 경선 기간 식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가 “차 타고 가면서 ‘저쪽(김씨 측)’에서 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며 ‘사전조율’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씨와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만나 식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관해 동석자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진술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3일 열린 김씨 사건 8차 공판에서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인 A씨는 이처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2일 식사 당시 김씨에게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 2명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식사에 동석한 A씨 등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선거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등 10만4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피고인과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식사비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모르겠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도 없었다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모님 2명의 식비는 제가 결제하러 나갔는데, 결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차 타고 가면서 ‘저쪽(김혜경 측)’에서 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도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 피고인과 증인이 가진 식사 자리의 결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A씨는 이 사건 10여일 전인 2021년 7월20일쯤 김씨와 또 다른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그날 밥값은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씨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씨는 “룸에서 (증인을) 만난 것만 기억나고 그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달 17일 열릴 김씨의 다음 공판 기일에는 당시 대선 경선 캠프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