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회사 '보듬컴퍼니' 출신 훈련사가 강형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최근 11년 차 공인 1급 훈련사 '독티처'는 지난 2016년 강형욱의 보듬컴퍼니에 재직했음을 인증하고 자신이 느꼈던 바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당시 보듬컴퍼니가 업계에서 훈련사에게 최고 대우를 해줬다며 "훈련사계 하버드대라고 불렸다. 주 5일 근무였는데 훈련사계에서 5일 근무는 정말 없다. 좀 유명하신 분 밑에서 배우려면 극히 드물다. 또 대표님은 우리가 배우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줬다"고 말했다.
강형욱의 직원 대상 폭언 논란에 대해서는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제 기준 욕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저는 직원이 일을 못 해서 화나면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동안 (강형욱이) 그러는 걸 2번 봤다"고 말했다.
또 '명절 선물로 스팸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냥 검은색 봉지에 담아 준 건데 너무 억지로 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통 훈련소는 밥을 해 먹거나 하는데 저희는 호텔 같은 데서 먹었다. 그만큼 정말 대우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CCTV 감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일할 때 CCTV가 많았던 건 반려견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사람을 감시하는 목적인 게 명확한 증거로 나타났다면 그건 나도 감싸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노견 레오 방치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방치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치가 사실이라면 사람이 변한 거다. 하지만 당시에 대표님은 정말 유기견 구조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 안락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제가 말할 게 없다"며 "다만 반려견이 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듬을 그만둔 건 저희 아버지가 약 10년 전에 돌아가셔서다. 당시 회사가 남양주였는데 강형욱 씨가 그 먼 정읍까지 오셨다. 난 아직도 그게 너무 감사하다. 다음날 회사 일정도 있고 한창 마리텔 나가서 방송도 잘될 때인데 직원들, 훈렴팀 다 데리고 장례식 오셔서 부조금 내주셨고 이야기도 길게 하고 우리 엄마도 안심시켜 드렸다"며 강형욱과의 일화를 전했다.
독티처는 "물론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이 먹고 지나고 보니 잘해주신 게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쨌든 저는 대표님 성격을 아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폭로한 직원이) 훈련사가 아닌 콘텐츠 쪽 직원분이었다고 했잖나. 훈련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직원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형욱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해 고발당한 수의사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수의사 A씨는 "오랜 기간 임상을 하면서 프로포폴로 마취하고 안락사를 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프로포폴이 아닌 알팍산과 자일라진으로 마취했기 때문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형욱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던 중 수의사를 불러 반려견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수의사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약류 관리법상 관련 약품을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레오를 안락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A씨는 "강형욱 훈련사는 어린 레오를 처음 봐주셨으니 마지막도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며 "레오는 살던 곳에서 평온하게 떠났다. 저는 강 훈련사를 오래 봐왔고 그의 반려견들을 진료했지만 그분의 인지도로 저를 홍보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됐으니 조사는 받게 되겠지만 의미 없는 감정 소모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모든 이들이 분노를 잠재우고 평온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형욱이 직원들의 메시지 내용을 열어 본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일부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업무 시간에 이른바 딴 짓을 하니까 회사가 정해진 사내 메신저를 쓰라는 회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회사 메신저 내용을 사용주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 프로그램 자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사내 메신저 열람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정보통신망법 사생활 침해 여부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동의를 받았더라도) 함부로 열어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가 아닌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6개월 치, 1년 치 메신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메시지를 열어보려면 다시 한번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내 메신저가 개발된 지 오래된 프로그램, 문화가 아니고 개인정보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내 메신저 열람과 관련해 사전고지, 동의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직장 내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안에서 한데 묶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하든지 판례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