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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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文 정부가 북한에 대응 잘했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황 오지 않았다”

태영호, MBC 라디오서 北 놓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나게 큰 피해 줬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정부의 전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의 움직임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잘못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취지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주장했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며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 버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이 서해 표류로 NLL을 넘어 들어가니 바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렸다”며 “(북한은)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태 전 의원은 “그때부터 우리 정부가 정말 북한에 명명백백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대응 조치를 했다면 지금까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6월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8월 위성 사진에 남아있던 건물 뼈대가 모두 사라졌다며 북한이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올해 3월 보도했다. 사무소 폭파 직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어떠한 사전 연락을 북한에서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방치하고 사건 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의혹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을 말한다.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으며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태 전 의원의 라디오 발언은 일방적으로 전임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누적돼 북한의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지금의 ‘오물 풍선’ 사태와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도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저질 전술’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등이 4일 국회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북한은 그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합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을 지난 3일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