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를 사칭해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렇게 안내하면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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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문제의 사기 집단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 월 환산 시 약 57%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예·적금만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성 상품에 대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