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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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1억 빌리고선 “이자 더해 갚을게~” 거짓말… 法 “갚을 능력 없어”

法 “사기죄 인정”… 인천 공기업 직원 40대, 징역 10개월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원금을 돌려줄 것처럼 동료를 속여 1억여원을 받아냈다가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인천의 한 공기업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으며,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모 공기업에서 동료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억대 빚을 져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면서 B씨를 속였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이 많다”면서도 “빌린 돈 가운데 2800만원은 갚았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