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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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하고 내다 버린 2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시신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이미 매립돼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