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19신고를 접수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피운 상습 신고자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3시41분쯤 대전에 위치한 자택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접수한 후 흉기를 든 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며 성희롱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구급대원들으르 향해 “성관계를 하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부터 “죽여버리겠다”라거나 “목을 따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흉기를 든 채로 구급대원들을 협박했다.
이후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자 발길질로 걷어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 조사 결과 그는 상습 신고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지난 2년간 2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대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퍼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전소방본부는 약 1시간가량 난동을 피우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었다. 특히 대전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건 해당 사건이 첫 사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면서도 “‘상세불명의 조현 정동장애’를 호소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치료보다 술에 의존한 상태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이 소방대원 구조 및 구호 기능을 침해하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중대한 범행이다”며 “상습 신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더욱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비응급 상황에서 빈번한 신고는 소방력 낭비로 이어져 중요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에 긴급 상황이 아닌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