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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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동포청장 “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연구용역 중”

이기철 동포청장 ‘재외동포와 대화’

재외동포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기철(사진) 재외동포청장이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가진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관련 의견에 이렇게 답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5일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동포청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됐다. 이 청장은 1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윤정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행정관,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김봉규·이구홍·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