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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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자들 1심 판결에 검찰·피고 '쌍방 항소'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은 부실 제방 책임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공개한 '오송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반쯤 차올랐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 제공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2021년 10월 제방 절개 후 지속∙반복된 여러 업무상 과실 중에서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상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항소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A씨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는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과 28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시공사 업무의 일환으로 설계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다면 새로운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또 기존 제방(높이 32.65m)을 허물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부실한 제방을 축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바흐의 장례 칸타타 106번 소나티나를 틀어 희생자를 추모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방 너머에 피고인의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겨우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진상규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시내버스 등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