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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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일당 추가 기소…“허위 영상물 2000여차례 반포”

‘제작 교사에 제작’ 주범 추가 기소
다른 가담자는 제작·전송 범행 밝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로 이들이 허위 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거나 제작한 범행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강모(30)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39)씨는 이날 추가로 기소됐다. 둘 다 서울대 졸업생이다. 

박모씨의 검거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박씨는 2020년 7월∼2024년 2월 대학 동문 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2000여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습벽이 인정돼 검찰은 상습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영상물을 면밀히 분석해,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박씨가 2021년 4∼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 사진을 강씨에게 보내며 영상물 제작을 32차례 교사하고 일부는 직접 제작한 범행을 밝혀냈다. 강씨가 영상물 37개를 제작해 17차례 전송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박씨에게 압수한 텔레그램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 신체를 12차례 불법 촬영까지 한 다른 박모씨를 지난달 24일 상습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피해자 10명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이를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상당 부분이 3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으로 드러난 만큼, 수사 내용이 한씨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국선변호사 선정,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비공개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