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블룸버그 “SK, 이혼소송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표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연합뉴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4일(현지시간) ‘10억달러 규모의 한국 이혼, 수치심에 실패했을 때 작동하는 방법’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친족은 그룹 지주회사(SK㈜) 지분의 25%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며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을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국내 지배력 기준인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행동주의 캠페인의 위협은 현실”이라며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예로 들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문제 삼거나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간 국내 대기업들을 타깃으로 해 왔다.

 

렌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적어도 10년 동안 강력한 가족 경영 대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이혼 소송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 이혼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재벌가 내부에서 변화하고 있고, 가부장이 예전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재벌도 경영권 승계 및 변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소액 주주에게 호소하고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자산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지분율 17.73%)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심 판결 확정 시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