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