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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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키로 전 연인 차량 훔친 여성…"내 차인 줄 알았다" [사건수첩]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후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로 연인의 차를 훔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교제기간 동안 B씨 소유 차량을 몰고 다녔다. 

 

지난해 6월 23일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돌려줬다. 

 

다음날 오후 11시 40분쯤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B씨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 무죄 판결을 받으려 했다"며 "이를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