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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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 여중생 도왔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폭로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배우 고(故) 최진실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전해졌다. 

 

배우 고(故) 최진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온라인에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글에 따르면, 최진실은 그 해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때 최씨의 변호도 무료로 맡았던 사람이 강 변호사다. 하지만 ‘안티 최진실 카페’에서는 무료 변호를 두고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 변호사는 당초 계획을 바꿔 최씨에게 수임료를 받고, 자신이 무료 변론하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데 쓰기로 했다. 최씨 역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와 도망치듯 서울로 옮겨와 먹고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가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가졌다.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이었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되면서 결국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다.

 

20년 전 사건이지만,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차례로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