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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1심 7일 선고…檢, 이재명 추가 기소할까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선고 결과, 檢 ‘이재명 수사’ 좌우

뇌물 수수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열린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3개 재판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 등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대북송금 1심 선고’는 기존 재판 외에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추가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연루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부탁하면서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대선출마 불가능

 

다만 ‘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된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구속 기로에 섰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반란표가 쏟아지면서였다.

 

하지만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한 이 대표가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3일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3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때는 집행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 형이 3년을 초과하면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재판 중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건은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 안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만 수백명에 달해 현재로선 1심 선고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중 일부는 2027년 21대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