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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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져가 30대女 휴대전화 사진 69분간 훔쳐봐”…대기업 서비스센터 직원 일탈?

센터 측 “보상 차원에서 최신 휴대전화 주겠다”
SBS 캡처

모르는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뒤져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센터 직원이 사진을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까지 가져가 무려 1시간이 넘게 사진첩을 본 것이다.

 

사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상과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SBS에 따르면 약 한 달 전 30대 여성은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 늦은 오후 서울의 한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전산상의 문제로 당일 수리가 어렵다는 말에 일단 맡겨 놓고 다음날 찾으러 갔는데,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배터리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보니 수리를 맡긴 이후인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사진첩과 내 파일, 메시지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던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엔지니어가 잠시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잠깐 (휴대전화) 확인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센터 직원이 사진첩을 조회한 시간은 무려 1시간 9분이나 됐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계속된 요청에, 센터 측은 수리 직원이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서 봤다는 답을 내놓았다.

 

센터 측은 보상 차원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 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검사 출신인 안영림 선승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살펴볼 수 있다.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로 고소해 가해자 폰을 압수·포렌식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단순히 사진첩에 저장돼 있는 상태였고 클라우드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된 상태가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구승 일로 변호사는 “사진을 본 것 자체가 수집 목적범위 밖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양벌규정도 있어서 회사측이 벌금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판심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고객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고객 의사에 반해 센터직원이 시청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영상물을 사후부당하게 시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