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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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서 8명이나 ‘혈액암’ 집단발병…도대체 무슨 일이?

서울교통공사 혈액암 집단 발병…오세훈 “원인 철저 규명”

“산재처리 방어적 자세 안돼”…역학조사·고강도 대책 주문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 혈액암이 집단 발병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번 사안을 방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사측이 더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사기업처럼 노동자와 책임 소재를 따지는 등 산재 처리나 소송 과정에서 대립하거나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서울시 공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안을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와 시와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사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산재 처리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근로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오 시장은 공사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조직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8명이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정비소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7명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이 중 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비노동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유기용제를 다수 사용한 것이 혈액암 발병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특히 산재 승인이 된 한 노동자의 질병판정서를 보면 '도장 세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돼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인과관계란 특정 사안 사이에 타당한, 합리적인(reasonable) 인과관계 성립이 추정된다는 법적 용어다. 지난해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하던 노동자 1명도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