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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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3 논란에…부모 “아무 이유없이 일어난 폭행 아니었다”

A 군 어머니 “일방적 폭행 아냐…진위 가려야” 반박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학교 측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JTV 방송화면 캡처

7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모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 군은 등교하자마자 스스로 하교를 시도했다.

 

A 군을 발견한 교감 B 씨는 무단 조퇴를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A 군은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욕을 퍼부으며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B 씨에게 침을 뱉고, "그래 침 뱉었어"라고 말하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다.

 

A 군은 끝내 학교를 빠져나갔고,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A 군의 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의 어머니는 5일 JTV에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 군 부모의 이같은 주장에 전북교사노조가 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A 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호자 고발과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청이 담임교사, 교감, A 군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자체, 아동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총도 “교육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