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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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때렸다’ 학부모 주장에 전북교사노조 “담임교사는 때리지 않았다”

전북 전주 초등학교서 교감 뺨 때린 초등생 논란…학부모는 고발당해
방송에서 ‘선생님이 때렸다’ 취지로 학부모 주장…노조 “사실 아냐”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담임교사 폭행으로 고발당한 학부모의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는 취지 주장에 전북교사노조가 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이 학부모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감과 담임교사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 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은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려야 한다던 A군 어머니 발언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A군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것을 전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편견을 갖고 아들을 차별한 학교 측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SNS에서 공유한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A군의 어머니는 “선생님이 때렸다”며 “‘그럼 너도 때려 억울하면 너도 때려 부당하면 너도 때려’, ‘그리고 너 나가 넌 그냥 나가’”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 3학년 A군이 ‘감옥에나 가라’거나 ‘개XX야’ 등 폭언을 하면서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군의 손가락 욕설과 가방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다른 교사의 영상에 담겼다. 교감 만류에도 A군은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학교에 온 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에도 교감과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만 4개교를 거쳤고, 네 번째 학교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인천의 한 학교로 전학한 A군은 사건이 벌어진 전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왔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지부는 강제전학 조치 등에도 교권 침해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학부모 태도 등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A군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A군의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나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