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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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이재명 타격 불가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향후 대북사업에 특혜를 기대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찰도 이 대표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