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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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法, 이화영 前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당시 도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부정적…‘사법 리스크’ 가중
檢, 이화영→이재명 쌍방울 대납 보고 판단…李 대표 수사 탄력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기소 1년8개월 만에 징역형
法 “비합리적 변명으로 부인…엄중 처벌 불가피”, 1심 선고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법원이 7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이번 1심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자리였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이번 선고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처럼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유죄 판결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적시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1심 판결에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왔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야권은 이를 기점으로 ‘조작 수사’를 외치는 정치적 역풍이 불 것으로 봤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