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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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유산 등재, 우리 요구 반영되면 일본 막지 않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대표적 현장인 사도광산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요구가 반영되면 막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할 것이냐는 물음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입장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는 컨센서스(전원동의) 형성을 막지는 않을 것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하지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등재를) 반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표까지 가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면서 한·일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 양국 정부가 원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등재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오는 7월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사도광산의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등재 결정은 21개 WHC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과 일본 모두 WHC 위원국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자문기구로부터 사도광산의 등재 관련 강제노역 역사를 반영하도록 보완해오라는 취지로 ‘보류(refer)’ 결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권고는 △등재(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Inscribe) 4단계로 구분된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반려’라면 신청국이 다시 연구해 신청하고 심사도 다시 받아야 해 2년이 소요된다. ‘등재불가’는 기준 미달로 등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자문기관의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 기관은 아니다. 

 

‘보류’ 결정을 두고 내용적으로 한국의 주장이 상당 수준 반영됐다는 분석과, 지난해의 경우 보류 권고를 받은 문화유산들이 모두 결국 등재된 만큼 등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보류 결정이 등재에 한발 다가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등재에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