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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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에…與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실체적 진실’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현실을 바로 보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실형 선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도 각각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약 110억원)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약 69억원)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약 41억원)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대북송금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약 54억원)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에 대해서도 230만달러(약 32억원)만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정의한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고, 민주당도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담은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