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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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인정한 법원…이재명 기소 속도 붙을듯

법원이 7일 쌍방울 그룹의 수백만 달러 규모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척이 없던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수사와 기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14일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에 그쳤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었다는 것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에게 남은 과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각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북한이 ‘금송’과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것을 보고 받고, 이화영에게 그와 같은 대북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면서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서 ‘이재명에 대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성태로 하여금 이를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간의 공모 여부 등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이후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