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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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귀찮아서 환불 안 한 ‘기후동행카드’ 잔액 월 3.5억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월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 미환불 잔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사용 개시일부터 30일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카드 충전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충전 금액에서 누적 이용요금과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하며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예를 들어 ‘따릉이’를 포함한 6만5000원권을 구입해 총 3만원의 요금을 사용한 경우, 수수료를 뺀 3만45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기후동행카드 사용기간 만료 전인 30일 내에 마쳐야 한다. 선불 결제일로부터 30일 간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이 환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스스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미환불 잔액은 시범사업 시행 직후인 올해 2월 7334만원에서 3월 2억9053만원, 4월 3억5873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환불 건수도 7111건, 2만6440건, 3만293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환불 제도를 몰라서, 환불 요청이 귀찮거나 환불 가능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안모(31)씨는 “지난달 갑작스런 출장 때문에 기후동행카드를 4만원 정도밖에 못 썼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몰라 미처 신청을 못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상호(45)씨는 “매달 교통요금이 6∼7만원 사이를 오가지만 6만5000원짜리 카드 금액 밑으로 사용한 때도 환급 신청을 해본 적은 없다”며 “티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액을 확인하는 것도, 환급을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의 경우 지하철 1~8호선 서울 구간이나 9호선 일부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카드 사용을 정지시킨 다음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환불 신청이 마무리된다. 

 

미환불 잔액은 당월 시 기후동행카드 사업비로 보전된다. 시 관계자는 “미환불 잔액은 전체 기후동행카드 사용액 대비 1% 미만”이라며 “환불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 lkh@sey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