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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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범죄자가 대선후보 되는 정치 끝내야… 이재명 법대로 하자”

“이재명∙조국 활개치는 모습에 삼권분립 붕괴 착각할 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이재명 대표님, 법대로 합시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두 달간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졌나 싶은 착각에 빠질 뻔 했다”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방북 비용 대납 등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에 대해 “이씨(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