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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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분간 눈 ‘질끈’…이화영 1심 중형 선고에 연신 휴대폰만

휴정시간 연신 폰 확인…‘이화영 유죄’ 질문에 李 묵묵부답 퇴청

法, 이번 사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까진 판단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퇴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오후 6시 43분쯤 법원을 나섰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는지", "방북 대가인 점 인정 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지", "검찰이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퇴청했다.

 

이날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눈앞 20㎝ 앞까지 가져다 댄 채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검색해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다소 낙담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시장 재판에서 법원은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 대표 본인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청탁받고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