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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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여자친구 뻔뻔해”…대학 커뮤니티에 글 올린 대학생 [사건수첩]

대학교 커뮤니티에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대학생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 21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해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나는 도중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저를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질척이는 찌질하고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의 연애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그들의 뻔뻔한 태도와 언론플레이에 그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고 저는 찌질한 놈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발 사회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둘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 신상을 암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법정에 선 A씨는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글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가 특정됐고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더욱 악화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