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 마감”…‘의처증’ 남편에게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당해

클립아트코리아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격분해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법원히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24분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놀라 집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집요하게 얼굴을 공격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두고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둔기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다시 흉기를 들고 와 목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는 결국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종교 활동으로 외부 교류가 잦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파킨슨병(신경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치매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함)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검거인원수는 2017년 4만5264명에서 2021년 5만3985명으로 8721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치로 19.3% 증가한 것이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만명당 가정폭력범죄 범죄율은 2017년 87.4건에서 2021년 104.5건으로 지난 4년 사이 17.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