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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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영업세 체납했던 ‘액트지오’…석유공사 “법적 문제없다”

석유공사 “액트지오, 용역 계약 가능”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사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아브레우 고문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뉴스1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