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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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어요” 청소년 클럽서 새벽까지 춤춘 학생들…결국 영업정지

김포서 ‘청소년 클럽’ 운영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김포 청소년 클럽 홍보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경기 김포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클럽을 운영한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구래동에 위치한 A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DJ가 노래를 틀고 내부에서 춤을 추는 등 사실상 클럽처럼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 클럽은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문구로 매장을 홍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고요” 등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 클럽 측은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위법 영업 사실을 확인한 김포시는 A 클럽을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