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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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물건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0시33분쯤 안동시 옥동의 스포츠의류 판매장 야외 의류 판매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매장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해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주 중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