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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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파업 강행하는 의료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으면 오는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데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기어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가 어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지만, 의협은 거부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강경 대응을 불사하는 의사들의 오만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의사들이 실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 분명하다. 85%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이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현실이라 개원의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4년 전에도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선언했지만, 동네 병·의원의 휴진 참여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참여율이 63%에 그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의료계는 ‘총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의사들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들은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게다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막말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러니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환자들은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단 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들 파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의료시스템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회가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집단 휴진 재고를 요청했겠나. 정부는 전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흔들림 없이 원칙 대응을 유지하되 의료공백 사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비상의료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