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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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 10년간 출마 못한다

대법 “정치 영역서 배제 필요”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 집유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 박탈

허경영(사진)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선거기간 허위 발언을 쏟아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월25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18조)은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대표의 경우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뉴시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법원은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행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허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0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당시에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출마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