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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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피주머니 고정’한 간호조무사…대법 “무면허 의료”

환자 몸에 부착하는 피주머니를 재고정하는 일은 간호조무사가 홀로 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병원 원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먼저 피주머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A씨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A씨 지시를 받은 B씨는 혼자서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병원 대표원장과 함께 세 사람을 기소했다.

 

이들은 B씨의 행위가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해 둔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피주머니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법원도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