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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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도 인사를 안 해?” 시동 켜진 버스 올라타 운전 기사 폭행한 50대男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동이 켜진 버스에 올라타 같은 동료를 폭행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4일 오후 1시35분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B씨(4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같은 동료 운전기사였으며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4차선 도로 끝에서 일시 정차 중인 B씨의 버스에 탑승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건 당시 B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면서 “피고인이 B씨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이 이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 중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차 당시 그 옆으로 다수의 차가 통행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버스의 시동을 켜둔 채로 앉아있던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지난 4일, 각각 쌍방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