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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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금융위, 가이드라인 내놨다 [코인 브리핑]

NFT(대체불가능토큰)는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블록체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인 NFT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맞물려 이 같은 논쟁이 있어왔다. NFT가 예술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금융의 영역에서 규제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이용자보호법상 수집용 NFT의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NFT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사진=로이터뉴스1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대체가능성이 큰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나의 NFT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유성이 없는 NFT는 가상자산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나 불특정인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자격 증명, 거래내역 증명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발행된 NFT나 공연 티켓과 같이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을 ‘가능성’으로 둔 이유는 NFT에 대한 국제표준,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규제가 이뤄졌을 때 산업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업비트 등 관련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NFT는 창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 NFT를 고유식별자만 다르게 여러 개를 발행한 뒤 판매하고 있다. 어느 정도를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 발행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불특정인간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NFT가 가상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NFT 사업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개별 사안별로 금융위에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에 해당하는 NFT는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 게임 NFT, 모바일상품권 NFT,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등 전자적 증표는 개별 법률의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금융위는 규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