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내 꺼라니까”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자전거 훔치다 걸리자 발뺌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까지 때린 초등학생이 출석(등교) 정지 기간 자전거를 훔쳐 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8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것을 주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제공

신고자는 자신의 자전거가 갑자기 사라지자 이를 수소문 하던 중 A군이 몰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주인은 A군에게 “왜 남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느냐”며 추궁하자 “내 꺼라니까“라고 발뺌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손을 들어 자신을 추궁하는 상대를 때리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모습은 자전거 주인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군은 주거지와 식사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침과 점심밥도 못 먹었어요. 밥은 사주실 거죠?”라며 동정 어린 태도를 나타냈다. 얼굴 광대뼈 부근에 멍 자국이 있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내가 편식을 하니까 엄마가 욕하고 나를 때렸어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 없고, A군의 가정 내 폭력 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이달 3일 무단 조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해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A군에 대한 상담·치료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자 별도의 동의 없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