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국가 간의 보험회계 일관성을 목표로 제정된 IFRS17이 올해로 도입 2년차가 됐다. 하지만 보험사의 수년간 준비가 무색하게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실적 부풀리기’, ‘고무줄 회계’ 등 시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FRS17은 위험 중립적인 현재가치 추정치로 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을 평가한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계약마진(CSM)으로 계상하고 CSM 상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결산을 위해 최선의 추정이 요구되며 가정이 적용된다.
가정의 적용은 실제현금흐름과 예상현금흐름의 차이(예실차), 그리고 미래 실제이행의무와 예상이행의무의 차이(미래서비스 차이)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회계처리상 예실차는 보험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서비스 차이는 CSM을 조정한다. 이때 미래서비스 등의 증가가 잔여 CSM을 초과 시 즉시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몇몇 기사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마치 미래수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수년간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감독당국의 요구사항도 성실히 이행했다. 또한 IFRS17 사전인증, 본 감사를 통해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에 보험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IFRS17은 고도의 추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무성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보험계약 측정 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한 노력으로 수집하고 편향 없이 가정을 선택해 적용했다면 IFRS17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IFRS17.BC149~151 참조). 보험사들은 가정의 선택, 적용, 검증과 경험통계 정합성 등 합리적인 가정을 산출하기 위해 프로세스와 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외부감사인도 감사기준서 540 등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감사하고, 회계법인 심리실의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거쳐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듯 현 IFRS17 재무성과는 보험사들의 노력과 심도 있는 외부감사의 결과물로서 정보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물론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실질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추정기법이 개발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정, 추정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더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보험업 전반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위해 5개 실무반을 구성했고, 이 중 신회계제도반에서 계리가정의 여러 이슈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한다. 도입 첫해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어려움을 돌이켜보면서, 이 실무반에서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IFRS17의 기본원칙을 인지해 획일적인 기준의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슬기로운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자율성을 준만큼 추정을 위해 적용한 유의적인 판단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공시 강화는 어떤가? 상세한 공시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힘을 이끌어내고,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신대철 삼정회계법인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