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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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차려 중대장 입건…소환 통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오른쪽)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만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소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원경찰청은 전날인 9일까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은 이미 알려진 대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입건'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할 때도 참고인으로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 부를 수도 있다”며 “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수사대상자들이) 바로 응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가진 뒤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군 관계자와 의료진 등 대부분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커졌고,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전담수사팀은 10일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장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 의해 인지 사건으로서는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중대장과 함께 육군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은 피고발인이 즉시 입건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들 고발사건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으로 이송되면 살인 혐의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

 

그러나 수사전담팀이 인지 사건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 살인 혐의나 상해치사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