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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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진 신고·진료 명령 어기는 의사들 엄중 처벌해야

이동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8 ksm7976@yna.co.kr/2024-05-28 14:30:08/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민의와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의료계가 자초한 것이고, 법적·행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 개원의들이 진료하도록 강제하는, 휴진 신고 명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 보건소에 13일까지 신고토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경기·대전 등 지자체에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뒤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애꿎은 국민·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휴진신고·진료 명령을 어기는 의사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조계는 개인사업자 자격인 개원의 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000년에도 의협이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하자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된 만큼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한 채 거리로 나오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행동이다.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기는 의사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 아닌가.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의사집단의 집단 휴진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일수록 민심은 더 멀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