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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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3법, 민주·노조 언론 장악용”…野선 방통위법 더한 ‘3+1법’ 속도전 예고

국힘, 국회 연석회의서 법안 비판
“‘날리면’식 가짜뉴스 고착화 우려”
민주 “어용 아닌 국민 방송 위한 법”

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10일 격돌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개원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갖겠다고 욕심 내고 방송장악 3법 강행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은 언론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나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회의장에는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Lucky)’ 뮤직비디오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라는 노래 가사에 ‘어젯밤에 나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라는 자막이 달렸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다. 박 의원은 “(MBC는) 확인되지도 않은 음성을 자막 조작까지 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방송장악 3법은 이런 방송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해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명명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현업단체·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이 이뤄진 사례를 의식해 방통위 회의 개의·의결정족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공영방송이 ‘친윤 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