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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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 집단휴진 법적 처벌 검토 [의·정 갈등 격화]

정부 “13일까지 휴진 여부 신고”
30% 이상 업무개시 명령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경찰, 고발 접수 땐 법 따라 수사

정부가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법적 처벌 검토 등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개원의들에겐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휴진 시 신고하도록 했고,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경찰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고발이 넘어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 착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9일)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13일까지 휴진 여부 및 사유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에 시·군 단위로 확인한 개원의 휴진이 30% 이상이면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내릴 방침이다. 의협의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선포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을 “무도한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휴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영·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