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세월호서 구조 뒤 ‘이송 지연’ 탓에 사망…법원 "국가 책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한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경빈군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임군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손해배상 판결 관련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된 후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헬기가 도착했으나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이함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오후 10시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다.

 

임군 유족 측은 김 전 청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이 3009함이 떠나기까지 임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날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임군 모친 전인숙씨는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